[전기상담] 자동이체 할인 적용기준 어떻게 바뀌나?
김홍기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10일
 |  | | | | ↑↑ 김홍기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 | | ⓒ (주)포천신문사 | | 한전에서는 5월분 요금부터 자동이체 할인 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선시행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전월 자동이체 미출금 또는 부분출금 되고 납기일 경과 후 추가 출금시 당월 자동이체 할인 적용기준은?
A. 납기일 내 출금된 금액(부분출금액 포함)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 추가 출금액은 자동이체 할인대상에서 제외.
Q. 체납요금 포함 2개월분 요금이 자동이체 납부될 경우 자동이체 할인액 산정방법은? 2개월분 할인요금을 건별로 산정하여 합산 할인하는지? 연체분에 대한 할인은 제외하는지?
A. 납기일 내 출금된 금액(부분출금액 포함)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 연체, 체납분 출금액은 할인 적용 제외. 즉, 납기일 내 출금된 당월 요금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
Q. 전월 자동이체 납부금액이 100,000원인데(할인금액 1,000원), 당월 전기요금이 1,000원 미만시 할인적용 기준은? 익월 정산 감액처리인지 당월 전기요금 한도내에서 할인하는 것인지?
A, 당월 전기요금 초과 할인액은 익월 정산 감액처리
Q. 자동이체 부분출금시 할인 적용기준은?
A. 청구금액 대비 출금액 비율(출금률)만큼 할인 적용 - 출금액:자동이체로 부분출금된 총 금액(전기요금 등 항목 구분 없음)
Q. 현재 자동이체 고객이 3개월 요금 미납시 자동이체가 보류되면서 자동이체 할인액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A. 현행 자동이체 할인액 회수(추가청구) 제도는 폐지. 단, 3개월 요금 미납시 자동이체 보류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자동이체 보류 후 일반 청구서 고객으로 전환.
김홍기 /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031-539-0231) |
김홍기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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