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구인은 부동산 등기부상 2002.2.5. 청구 외 합자회사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8.12.12. 임의경매로 매각한 것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음.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관할시청에 신고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심사양도2010-314, 2011.3.22.)
A. 청구인의 주장과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은 토지의 원소유자인 합자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쟁점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사실과 취득 시부터 경락으로 양도될 때까지 쟁점 토지는 합자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주의 가족의 대출금의 담보물로 사용되어 왔을 뿐 청구인이 사용 수익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락에 따른 매각대금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의 배당결정으로 합자회사 등의 대출금 변제 등에 전부 충당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전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등기부상 명의만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 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대법원 1981.2.24.선고, 80누376 판결 외 다수 참고)”를 인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