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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주거용 컨테이너 지붕 보수작업 중 실족 추락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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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2009년 6월 고양시에 소재한 주유소 내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 상부에 올려놓은 샌드위치 패널(차양판)이 바람에 흔들려 소음이 발생하자 이의 보수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 상부에 올라가 작업하는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5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개인 보호구 미착용
컨테이너 박스 상부의 높이가 약 2m 이상의 고소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안전화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나.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작업한 장소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시설(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개인 보호구의 착용
높이 2m 이상의 고소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개인보호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

나. 추락방지시설 설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추락방지시설(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추락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감독·지시하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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