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파산 등으로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승용차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에 대하여 한시적 생계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양주시는 해당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300가구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3억원을 들여 지원할 계획이다.
급여신청은 올해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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