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전국의 5만5,860여 곳(2008년 1월 27일 이전 인가시설)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대상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초가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상당수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2010년 말까지 전체의 36%에 불과한 2만123곳만이 시설검사를 통과했다. 만기일까지 시설검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폐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2007년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시행 이전에 인가된 시설은 법적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고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시설을 개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내용이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에도 놀이기구를 마련하고 검사를 받는 등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여론에 밀려서 결국 4년의 유예기한이 주어졌고, 이제 그 유예기한이 채 1년이 남지 않은 8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비용문제로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등 관리주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놀이기구 마련 및 설치검사 등 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려면 놀이시설 1곳당 무려 2천만-3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포천시의 지원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전액은 아니지만 각 아파트 놀이시설별로 60~70%의 지원금이 책정되어 4월말과 5월말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회의 등을 거쳐 놀이시설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였다.
포천시 지원금과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각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등으로 지출하게된다. 아파트마다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출해야 하기에 아파트 주민들에게에도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또한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청성공원이나 일반놀이터 또한 포천시민의 세금으로 시설 개보수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가장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이다 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시설에서 100% 자부담으로 시설 개축이 이뤄줘야 한다고 한다.
현재도 이 문제로 인하여 전국아파트연합회에서는 “공동주택에 마련된 놀이시설의 검사비용을 왜 공동주택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80% 이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3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든지 했으면 한다. 이러다 아파트 관리자들은 모두 전과자가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보수는 아파트에 사는 필자 또한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놀이시설 또한 둘러보았지만 놀이기구가 녹이 많이 쓸고 목재로 되어 있는 복합놀이기구는 발판으로 되어 있는 목재가 낡아서 언제 사고로 아이들이 다칠지 모를 상황이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학원교습 등으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짧은 한 두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시설의 안전이 중요하다.
건강한 체력이 아이들 학습효과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건강한 체력에서 학습능력이 효과가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우리자녀들에게 더 좋은 안전한 놀이시설의 개보수는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시설의 주체 부담을 100% 자부담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개보수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