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 농가 중 축사면적이 300㎡(돼지는 50㎡)이상이 되는 농가는 2005. 12. 26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는 축산업등록제가 추진된다.
축산업등록은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마리 수, 축사의 종류 및 면적, 시설장비현황 등 기초자료를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축사건축물의 허가여부 및 용도에 관계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이면 조건 없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축산업등록을 위해 시설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지만 등록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포천시 관게자는 “축산업의 성실한 등록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선진 축산으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만큼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축산 농가는 기간 내 차질없이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 현재 전국 등록농가는 1,548호로 포천에서는 80호가 이미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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