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5일제 근무제의 본격 도입으로 콘도·펜션·민박 등의 숙박시설의 이용률이 늘어남에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경기북부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접수된 2004년도 상반기 피해사례에 따르면 총 951건 중 할인 회원권 및 레저 숙박시설로 인한 피해접수가 49건(5%)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27%가 증가된 것이다.
소비자피해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 거절 24건(49%), 과다한 위약금 부과 17건(35%), 시설의 과대광고 5(10%), 서비스 불친절 3(6%)등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만 중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요구, 계약금 미환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이나 처리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약 취소 및 불이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위약금은 사업자의 재 판매기회 상실에 대한 손해와 예약자 투숙시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전액 또는 3050%를 위약금으로 과하게 요구하는 업체가 많다.
또 이중예약이나 천재지변, 신체이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시 처리규정이 아직 없고,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도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와는 다른 내부·부대시설과 서비스 미흡, 추가비용 요구, 신용카드 결재과정상의 문제, 성수기 바가지요금 등의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소비자보호정보센타는 레저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조속한 제정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숙박업소 예약과 사용에 앞서 꼼꼼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