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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뇌물받은 공무원에 실형 구형

의정부시청, 서울시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7월 21일

 의정부지검 채석현 공판검사는  20일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공무원 김모(42)씨와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홍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00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S건설 사업팀장 조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씨와 홍씨는 지난 2002년 3월과 12월 중순부터 S건설이 의정부시와  서울시에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과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건설회사 직원 조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만원과 4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아 회식비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해당기관의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 근무해 왔으며  특히 김씨는 공무원 비리 등을 담당하는 감사과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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