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 “갑”은 법인 “을”과 을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일정기간(약 12년간) 독점하여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받아 다른 법인 “병”에게 판매하여 1톤당 1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던 중 을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갑이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자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8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갑이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소득세과-277, 2011.3.25.)
A.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소송상대방과의 분쟁종결을 위한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예규를 아래에 몇 개 나열해 보겠습니다.
°소득-1220(2010.12.9.)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고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공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공동사업약정을 해제하는 조건에 합의하고 공동사업약정서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328(2007.10.1.)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