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고 예방] 카고크레인 아웃트리거에 의한 협착 사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26일
|  | | | ⓒ (주)포천신문사 | |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10월 의정부시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카고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접던 중 카고크레인 후면 좌측에 있던 교통신호수가 작동중인 아웃트리거에 협착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지휘자의 미배치운전 카고크레인과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때는 추락, 낙하, 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서의 작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다. 아웃트리거 작동방법의 미숙지 카고크레인 등의 아웃트리거를 접을 때에는 운전원의 시야확보를 위해 조작레버가 위치하고 있는 쪽의 아웃트리거를 먼저 접고, 순차적으로 반대쪽 아웃트리거를 접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작업지휘자의 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지휘를 받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해야 함.
다. 올바른 아웃트리거 작동방법 숙지 아웃트리거 작동 시 올바른 작동방법을 숙지하여 작업자 및 장비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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