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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 전기요금 납기일 변경이 어려운 이유


김홍기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7일
 
↑↑ 김홍기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
ⓒ (주)포천신문사 
Q. 다른 공과금은 납기일이 매월 말일인데 전기요금만 달라서 불편하니 납기일을 말일로 바꿀 수 없습니까?

A.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고객께 청구하기까지는 검침, 요금계산, 송달 등의 여러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에서는 검침 및 송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공급전압별(계약전력)로 정기검침일을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검침일로부터 통상 20여 일 전·후를 납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객들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기일을 임의로 조정 하다 보면 매월 일정 기간만 업무가 편중되어 한전의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납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전에서는 고객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원격자동검침, 고객 자율검침제도, 우편송달 제도의 확대시행, 신용카드 수납 및 인테넷을 통한 전기요금 납부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전면 시행시는 고객께서 희망하시는 납기일에 맞춰 전기요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 /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031-539-0231)
김홍기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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