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구인은 농지를 2004년 1월 16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년 9월 3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상속받은 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심사양도2011-19, 2011.3.22.)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은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 재촌 하면서 자경을 계속하였는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사건은 청구인이 재촌 자경한 사실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기재사실이 불명확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청구인의 모(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재촌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영농경작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소득(제조업)이 있는 것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 사실상의 거주가 불확실하고 직접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추징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과,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