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경기도 소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건물 상층부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 중 사다리가 전도되어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은 이동식 사다리 설치불량으로 사다리식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구조물 등에 고정설치 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 이상 올라가도록 여장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나 미확보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재해예방 대책으로는 이동식 사다리 설치기준 준수해야 한다. 사다리식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조치 및 구조물(철골보 등)에 고정설치 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이상 올라가도록 여장길이를 확보하여야 근로자가 걸쳐놓은 지점에서 사다리 상단을 잡고 승, 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