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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세금계산서 보관, 절세의 지름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0일
Q.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씨는 201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돌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A.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 가지이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 받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이사돌씨의 2010년 2기 과세기간(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

↑↑ 의정부세무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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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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