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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부동산 매매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7월 13일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처럼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교 환


   ○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봅니다.


      -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의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그러므로 갑과 을 양쪽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된 경우


   ○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대물변제


   ○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거나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채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봅니다.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이외에 협의매수, 수용, 공매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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