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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황득한30] 보육비 지원 더 많이 확대돼야


황득한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4일
↑↑ 황득한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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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는 보육료 지원이 차등지원되어 30%, 60%, 100% 등 가정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2011년 3월부터는 기존에 지원받은 유아들 모두 국공립보육비 기준으로 상위 30%를 제외하고 70%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인 월 소득(급여)과 더불어 토지, 금융, 승용차 등의 재산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480만원 이하라면 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영유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육비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신한카드에서 바우쳐카드로 지정된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되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 선택하면 되고 보육비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액만큼 카드 청구 금액이 할인되는 방식으로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만0세는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이 지원되면서 국공립과 사립 모두 공통으로 지원되고 만3세는 19만7천원, 만4세 17만7천원, 만5세 17만7천원이 지원되어 국공립은 100%로 지원되지만, 사립보육시설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국공립 지원금액 차액을 사립에 맡긴 가정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매월 필요경비를 사립어린이집에 다르지만 5만~15만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한정되어 있고 새롭게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점점 축소되고 사립어린이집은 육아교육 전공자들의 배출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사립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상위 30%를 제외하더라도 하위 70% 가정에서 보육료를 100%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립어린이집을 보낸다면, 실질적인 100% 지원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은 대폭 확대되었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대상은 여전히 36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에 머무르고 있어 보육정책의 불균형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필자 또한 쌍둥이 자녀가 11개월이지만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지원대상이지만 아직 어려 집에서 아내가 양육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위 70%까지 보육료가 지원이 되듯 태어나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도 지원된다면 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해 본다.

각 지자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둘째아와 셋째아에 대해 출산장려수당을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으로는 출산율 상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부터 유,초,중등까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이 이뤄줘야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고령화는 확대되어 고령화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리라 보는데 조금이라도 고령화사회를 인위적으로 늦추기 위해서는 출산율에 대한 지원폭이 전체 100%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황득한 /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홍보이사
황득한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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