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997년 11월 남편명의로 취득한 서울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8년 2월 증여를 받고, 2009년 10월 본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10년 2월 남편과 이혼했다.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는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상하는 것입니다.
Q. 국외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할 당시 현지에서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가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익을 포함하는가?
A. 국외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국외에서의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 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