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200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토지 20만5천241필지에 대해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7월 30일까지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포천시청 지가상황실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되며, 관련 증빙서류 첨부도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8월 28일까지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포천시는 2004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시는 8월 7일까지 각종 인허가 사항과 지적공부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표준지와 비교해 지가를 산정한다.
이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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