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A.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해당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감소된 인원 1인당 300만원씩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세법에 따른 최저한세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만을 환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시는 법인사업자 분들께서는, 이 규정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하는 경우에 삭감액의 50%를 법인 및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