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4만 6천톤량의 폐기물 즉 폐슬러지를 무단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포천시 신북환경개발 대표 최모(64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무단매립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이모(44세) 계장 등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씩과 최씨와 함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조모(45세)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범죄는 그로 인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회복이 가능하며 미래 사회의 생활 터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사업 목적으로 산림까지 훼손한 점, 단속 현장에 직원들만 남겨두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00년께 폐슬러지를 활용해 벽돌재생산을 하겠다고 속여 재활용업체로 허가 받은 뒤 포천을 비롯 인근 연천과 동두천 일대의 염색공장으로 부터 11톤트럭 1대당 50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폐슬러지를 받아 땅속에 무단매립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폐슬러지를 매립할 경우 침출수로 인해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발생하여 지하수 오염과 대기 오염은 물론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부영양화로 인해 수생 생물이 집단 폐사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환경오염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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