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03년 10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4년 1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불이익 을 주고 있습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교부받는 경우 ○ 거래사실은 인정하되 불성실 책임을 물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공급받는 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03년 10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는데, 과세기간이 다른 2004년 1월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공: 의정부세무서 031) 87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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