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공장동 지붕슬레이트 위에서 피재자가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중 슬레이트가 파손되어 약 9.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로 재해발생원인은 안전한 이동방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붕교체 및 보수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발판 등을 확보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대 등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된 사고다. 동종재해 예방대책으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작업발판 등 설치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 30㎝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집중하중을 등분포하중으로 분산할 수 있는 가동식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 또 추락방지 조치 철저(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히 하여 슬레이트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해야 한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문의전화 : 031)826-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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