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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13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매상들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로부터 50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거래 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 하는 경우에는 거래건 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박운종 /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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