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작년 6월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숲가꾸기사업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가 기계톱을 이용 벌목 후 벌도목이 낙하하면서 위험 반경 안에서 조재작업 중이던 피재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불충분한 방향베기(수구)각 벌목 당시 방향베기(수구) 기초면은 만들었으나 적정한 각도의 방향베기각(수구 각)을 만들지 않아 의도한 방향으로 벌도목이 넘어가지 않음.
나. 미흡한 안전거리 유지 벌목시 벌도목에 의한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거리 유지 및 위험지역내의 출입금지 동리 벌채 사면에서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벌목 작업시 절단 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최소 1.5배 이상(권장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 및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나. 적절한 신호방법 수행 및 대피 확인 후 작업 벌목작업을 하는 때에는 경보기 사용 등의 일정한 신호를 정하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다른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벌목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신호를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
다. 적절한 방향베기(수구) 만들기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cm 이상일 때에는 방향베기(수구)의 상, 하면의 각(수구 각)을 30도 이상으로 하여 의도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