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김홍기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 | | ⓒ (주)포천신문사 |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사용전점검을 할수 있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허공동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건축법, 임대주택법 각 제2조),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건축법 제20조) 등이다.
1)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 2)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 농지(농지법 제2조) 1) 전, 답, 과수원, 실제농작물경작지, 다년생식물(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묘목)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단,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제외 * 단,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 (과수,뽕나무,유실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묘목)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 * 단, 초지는 제외 2) 상기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유지, 양,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설치한 계단, 흙막기, 방품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3) 상기 토지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축사,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 관리. 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착유시설,위생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진입로 및 가축운동장,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농막,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
· 일반용<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만 해당>(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등의 소매점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상기 설비나 시설에 설치한 전기설비라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음.
김홍기 /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031-539-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