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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2011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 해설(Ⅱ)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05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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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정함.

2.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을 제외하도록 개정함.

3.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 확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거짓의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함.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율을 1000분의 13(간이과세자의 경우 1000분의 26)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박운종 /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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