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1년 03월 05일
 |  | | | | ↑↑ 강경만 공인노무사 | | ⓒ (주)포천신문사 |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도산등사실인정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도산의 대부분 특히,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일정규모(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강경만 / 한솔노무사 사무소 공인노무사(031-877-7582~3) |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1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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