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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05일
Q.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서를 작성해 본 고세금 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은 2,500만원인데, 준비된 돈은 1,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1,300만원을 빌릴 데도 없다.

세금을 못 내면 얼마 후 가산세까지 붙여서 고지서가 발부될 텐데, 내일로 다가온 납부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A.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

예를 들어, 2008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경우에는 2009년 6월1일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2009년 8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2009년 6월1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2009년 8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미납한 궁간예납세액 중 분납범위 내의 세액은 자동으로 분납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분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는 분납세액을 세무서에서 12월 하순에 보내주는 분납분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다음해 1월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1월 말일이 아님에 주의)

▶ 관련법규:소득세법 제77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 의정부세무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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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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