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에 비교하여 설명하는데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우고 지탱하는 뿌리라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지도 1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의미있게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처음 민주적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대한민국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61년 5.16으로 인하여 지방의 회가 해산되었고, 새로 제정한 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72년의 헌법은 조국통일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나, 80년의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87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91년 직접 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95년 6월에 실시하였다. 88년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의 일정한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지방의회는 위와 같이 입법권 및 그 외의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점에서 국회와 성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의장1명과 부의장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2명, 시?군?자치구의 경우 1명을 두는데,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의사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한편 지방의회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의 어의적인 의미는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일이란 지방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등을 가리킨다.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힘을 독립적?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한느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지방의원의 권한은 1.조례의 제정-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할 수 있다. 2의결권-예산, 결산의 심의 확정, 기타 주민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의결,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한 동의나 승인권 행사 3.행정 감사권- 사무감사 및 조사권, 질의 응답권 4.청원 수리권 사회적 갈등이 많은 요즘, 관과 민 사이, 혹은 주민과 주민사이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터에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회의원으로써 지방시대의 자치능력 배양과 지역개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내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넓게 포천시 전체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나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양하여 수준 높은 정책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심도 있는 감시와 견제가 있으면 이러한 전문성에 윤리성만 가미되면 지역주민 등 모두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 요즘같은 지방자치제를 실시 한때에 지방의회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부정을 하지 않고 깨끗한 의회를 이끌기를 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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