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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백학면 등 3개면 285만㎡ 군사시설 보호 구역 완화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6월 26일

연천군 백학면, 미산면, 장남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 구역 285만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연천군에 따르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비룡부대는 백학면 두일리와 노곡리, 미산면 아미리, 장남면 원당리, 자작리 일대 72만㎡에 대한 고도 제한을 6m에서 9~11m로 상향 조정했다.
또 백학면 두일리.노곡리.학곡리.구미리와 미산면 아미리, 장남면 원당리.자작리 지역 213만㎡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을 5.5~11m로 지정, 신규 행정위임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단층 밖에 건립할 수 없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같은 조치로 2~3층까지 신.증축이 가능하며, 신규 행정 위임된 곳은 고도 제한 높이 이하 건물에 한해 군부대와 협의없이 건축이 가능해졌다.
자세한 완화 지역 도면은 군청 기획감사실과 해당 면사무소에서 오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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