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경남 김해시 소재 제조 현장에서 선반기계에 봉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칩에 팔이 감기며 선반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칩이 튀는 것 막는 방호장치 없이 작업
재해당시 재해자의 작업 현장은 선반의 부품이나 공작물에 옷이나 팔이 걸릴 위험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방호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칩브레이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안전모와 같은 개인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선반이 가공물 가까이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던 재해자가 절삭 후 발생하는 칩에 왼팔이 걸린 후 순간 끌려들어가면서 머리를 충돌한 것으로 보임.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칩이 튀는 걸 방지하는 울을 설치해야 함
가공물에서 발생하는 칩(절삭편)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걸려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칩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울을 설치해야 함. 또한 안전모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고속 회전체 주위에서 넘어질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칩과 오일로 인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조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