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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2011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해설(Ⅰ)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9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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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대상 업종 확대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서비스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등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함.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선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과 15퍼센트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완화
-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후에 공익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증여받은 토지 등이 수용 등에 따라 양도되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해당 토지 등의 취득시기로 봄.

4.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3백만원을 4백만원으로 함.

5.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 및 공제율 확대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지방 미분양주택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

박운종 /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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