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 폭탄을 맞은 음식점 사장님들의 사연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 때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말기를 바라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반복적인 피해자들이 나타나 해결 방안을 요청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피해 사례를 들어 예방법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셔서 활용보시기를 권해봅니다.
첫째, 음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과거 처럼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도착해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낭패를 보기 십상이며 자칫하면 가산세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25일까지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매년 5월 31일 까지는 소득세 신고를 필하여야 하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로 업소로 안내문이 발송되어야만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려봅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업소 소재지로 안내문이 발송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택주소로 발송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주민세를 관할 시·군·구에 함께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다음 음식업 기고 3편에서 소개해 드리기로 약속드리며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