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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안전난간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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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2010년 11월 전북 김제시 소재 다가구주택 현장에서 건물내부의 벽돌을 외부로 운반하던 중 벽돌을 묶고 있던 테이프가 끊어지면서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아스팔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난간없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재해당시 끊어진 벽돌벤딩용 P.P 테이프는 벽돌5장을 묶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폭은 1.5㎝, 겹침길이는 약 4~5㎝였으며 피재자가 있던 작업발판은 각목 위에 철재 발판을 2~3장 겹쳐놓은 상태로 지지울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불안전한 상태로 발판 옆쪽에 안전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재자 또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난간 설치
높이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울에 발판을 고정하고,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뒤 작업을 해야함. 또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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