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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사립대학교 기숙사 부가세 과세 여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5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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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대학교에 BLT방식(건설˙리스후 양도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일정기간 그 기숙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A. 사립학교법인은 임대형 민간사업시행자인 기숙사관리(주)(이하 “SPC"라 함)로부터 완공된 건물인 기숙사를 2010년 5월말에 기부채납 받았으며, SPC는 기부채납 시점부터 20년간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합니다.

SPC는 동일한 기간(20년)학교에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료를 분기별로 수령하기로 학교법인과 약정합니다.

※ 본건 기숙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BLT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것입니다. SPC는 학교법인에게 기숙사를 기부채납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학교법인은 SPC에 관리운영권 부여 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준해 2010년 1기 확정신고기간과 2010년 2기 예정신고기간 말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미발행분에 대해 2010년 2기 확정기간 중 선세금계산서 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Q. 학교법인이 SPC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넷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거래시기 및 학교법인이 교부받은 기숙사 건물 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과-89,2011.1.21.】

A. 사업시행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립대학교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BLT방식을 준용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그 기숙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해당 대학교에 임대하는 경우 해당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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