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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하는 이유는?


김홍기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5일
 
↑↑ 김홍기 고객지원팀 차장
ⓒ (주)포천신문사 
Q.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

A. 주택용은 사용하는 전기량에 따라 소비자의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해서는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은 고객마다 부하형태가 상이하므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설비 규모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계절별차등요금제」와「시간대별차등요금제」적용하여 수요가 많은 여름철과 주간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 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도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주간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다소비 가구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율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로, 전력량요금은 6단계로 적용합니다.

김홍기 /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031-539-0231)
김홍기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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