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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특수관계자와 거래행위 인정 받으려면…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5일
Q.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유한 씨는, 5년 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 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5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하였다.

이와 같이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


A.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이다.

▶ 관련법규:소득세법 제4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의정부세무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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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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