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작년 1월 경남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전날 폭설로 작업장 바닥이 결빙된 상태에서 지게차로 다단으로 쌓여있는 알루미늄 스크랩뭉치(450kg)을 하역하기 위해 와이어로프를 하역물과 지게차 백레스트에 연결후 후진하던중 빙판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헤드가드에 협착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미실시 작업장 바닥이 결빙되어 전도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전 결빙지역 제거 작업이나 모래·부직포 등으로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음.
나. 지게차 운전자 안전벨트 미설치 지게차 전도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았음.
다.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반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전 결빙지역을 제거하거나 모래·부직포로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주행연동 안전벨트 설치 지게차 전후진 레버의 접점과 안전벨트를 연결하여 전도시 운전자가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벨트 인터록시스템을 설치
다. 무면허자 지게차 운전금지 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 운전면허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작업지휘자 배치 지게차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 화물의 종류 및 형상등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