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조특법 제63조의2규정{법인세 감면-6년간(2002~2007) 100%, 3년간(2008~2012) 50%}을 적용받다가, 2011년 중 본사를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시 추징되는 감면세액은 몇 년도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다가 감면기간 중에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하는 법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2003.12.30. 제18176호) 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감면을 받기위한 조건으로는, 1.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일 것. 2.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그러나 세법 개정(2003.12.30. 대통령령18176호) 이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감면된 세액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