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가 2004년도 상반기 정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대상은 6월 1일 현재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량 등을 포천시에 등록해 놓고 있는 자로,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포천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세액의 5%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가산) 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시중 금융기관이나 농협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 전자수납 (http://www.giro.or.kr)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031-530-8191)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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