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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부과


송지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6월 25일

경기도 포천시가 2004년도 상반기 정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대상은 6월 1일 현재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량 등을 포천시에 등록해 놓고 있는 자로,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포천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세액의 5% (단,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가산) 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시중 금융기관이나 농협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 전자수납 (http://www.giro.or.kr)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031-530-8191) 로 문의하면 된다.


 

송지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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