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에서 자가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장부상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동일목적 또는 동종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3, 1999.1.5.)
그러나 기업이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팀-211, 2005.1.31.)
참고로 세법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손금이 되는 지출을 열거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설비·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 등은 수익적 지출로 하여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