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5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기업에서 자가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건물의 노후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장부상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동일목적 또는 동종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33, 1999.1.5.)

그러나 기업이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팀-211, 2005.1.31.)

참고로 세법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손금이 되는 지출을 열거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설비·집기비품·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 등은 수익적 지출로 하여 당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박운종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5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