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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기장 못했을 시 증빙서류라도 챙겨놔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5일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기장 못했을 시 증빙서류라도 챙겨놔야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다.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2001년도 소득분 까지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02년도 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경비의 경우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 기준경비율제도 :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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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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