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00년 2월 포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영하의 추운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을 준비하던 중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을 이동하다가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미실시 2층 건물에서 물이 떨어져 결빙지역이 발생하여 근로자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전도시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ㅇ 근로자 통행로, 출입구 등 결빙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물을 제거하거나 낙수물을 다른방향으로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전 결빙지역을 제거하거나 모래·부직포로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나. 미끄럼 주의 등의 안전표지판 설치 근로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미끄럼주의 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다.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전도·추락시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