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고 예방] 작업장 측면 붕괴로 인한 협착사고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16일
 |  | | | | ⓒ (주)포천신문사 | | ▶ 재해발생 개요 2003년 1월 경북 문경에 소재한 폐비닐재생공장에서 압출기에 폐비닐을 투입하는 작업 중 측면 벽면이 붕괴되면서 작업자가 협착되어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측면 벽면 붕괴조치 미흡 철거작업후 20㎝정도 기울어진 벽면에 파이프써포트 고정작업을 하였으나 벽체의 손상과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음.
나. 붕괴 위험지역에 근로자 출입 벽면이 20㎝전도 기울어져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에 근로자를 출입시켰으며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구조물 붕괴재해예방 철저 공장이나 창고건물의 벽체는 이중 벽돌로 벽돌쌓기방법이나 사용재료가 불량할 경우 지붕의 하중이나 기계설비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벽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벽체의 손상과 균열발견시 보강공사를 해야 함.
나. 붕괴위험지역에 근로자 출입금지 벽체 보강공사시 벽체의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 출입금지 및 작업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 해빙기에는 동결, 융해에 따른 지반침하 및 균열벽체에 대한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붕괴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41-4900) |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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