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기본요금 산정기준> 1. 저압(계약전력) :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 50% 감액 2. 고압이상-DM부설 :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7월, 8월, 9월 및 검침강월중의 최대수요전력,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이하인 경우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 3. 고압이상-DM 미부설(계약전력) :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 50% 감액
※ 저압고객 기본요금 50% 감액 제외 대상 : 휴지고객, 정액제고객(가로등(갑), 농사용전등 등), 심야전력(갑) ㅇ 기본요금 적용기준 (예시) - 2003. 7월 : 2002. 8, 9월 및 2003. 7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3. 8월 : 2002. 9월 및 2003. 7, 8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3. 9월 : 2003. 7, 8, 9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3. 10월 : 2003. 7, 8, 9월 및 10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3. 11월 : 2003. 7, 8, 9월 및 11월중 최대수요전력
※ 자세한 계약종별 전기요금은 `사이버지점>전기요금안내>전기요금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