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는 김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한식 세계화에 발맞춰 김치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체험행사와 함께 김치 등의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김치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한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것과 별도로 체험과정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부가-1664, 2010.12.10.)
A 수출하는 재화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영의세율을 적용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국적·여권번호·품명·수량·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한 확인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