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점차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은 그저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부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희롱의 잘못된 통념을 살펴보면, 첫째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조직 내의 성희롱 경험은 사람의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정신 장애,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적인 농담 또는 가벼운 접촉이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수치감 또는 모욕감을 느껴 업무 수행을 방해 또는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성희롱은 의도성이 있기 보다는 친밀감의 표시이다. 성희롱은 친밀감이 아닌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 표현입니다. 다른 동료가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자신 또는 타인에게 불쾌한 성희롱을 모른 척 지나가는 건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는 결과가 되고 지속시키게 됩니다. 성희롱이라고 생각 되면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여성의 과다 신체노출은 성적 충동을 일으킨다. 성희롱의 피해는 연령과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이 원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희롱의 발생요인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적 차이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대책과 예방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거부 의사를 증거로 남겨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희롱은 예방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여성 스스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