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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이중희] 성범죄에 대한 지혜


이중희 기자 / ijh460325@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10일
 
↑↑ 이중희 포천문인협회 회장
ⓒ (주)포천신문사 
아동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 때를 당하여 손녀딸이 학교에서 조금만 늦어도 불안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옛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지혜를 얻고자 한다.

이조 태종 11년에 조정에서는 창기(娼妓)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모든 조정 대신들은 태종의 뜻을 받들어 매춘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

그런데 유독 하륜(河崙)만이 절대 안된다고 반대를 했다. 이에 태종은 웃으며 하륜의 의견을 따랐다 그것은 하륜이 여자를 좋아해서도 아니요, 신임하는 신하여서가 아니라 하륜의 경륜과 지혜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세종때도 이 매춘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감 부인인 감동(甘同)이 왕자를 비롯하여 영의정까지 포함한 사대부들 38명과 사통하는 문제가 발각되어 매춘이 양반집 상류사회까지 침투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창기를 없애자는 문제를 난상토론을 벌여 창기를 모두 없애기로 의견일치를 보려는데, 깐깐하기로 소문난 허조(許稠)대감이 의견을 말 할 차례가 되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창기를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줄 알았는데 그의 의견은 정반대였다. 그의 논리는 이러했다.

“남녀관계는 사람의 본능으로 금할 수 없는 것인데 만약 창기 철폐법을 엄하게 하면 숨어서 사가(私家)를 침범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니 그 누를 생각하여 없애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허조대감은 혼자서 소수의견을 내었다. 세종께서는 허조대감의 의견을 따르셨다.

부산 치외법권 지역인 왜관(倭館)에서 몸을 팔던 그 뚜쟁이와 매춘녀를 잡아 성안에서 끌고 다니며 매질하고 목을 베어 긴 장대기에 꽂아 왜관 담 밖에 효수를 했는데도 통간이 멎지 않았음은 아무리 혹독한 형벌도 그것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역사적 증명이 아닐 수 없다.

10여년 전이던가, 특정 지역을 단속해서 150여 명을 이주시켰는데 뒤를 추적했더니 143명이 다른 곳에서 매춘을 하고 있었다 한다.

현재 아동 성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흉폭해지는 것을 보며 현 정부 관계 당국자들은 이러한 옛 역사에서 지혜를 얻었으면 한다.

이중희 / 포천문인협회 회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이중희 기자 / ijh460325@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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