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고객희망시 해당 전기공사업자가 대행 가능) - 인터넷 Cyber지점 신청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전기사용신청)
2. 공사비 전기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고객께서 한전에 납부해야할 공사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공사비를 적용합니다. (이는 고객께서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표준공사비 단가표 참고
3.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 대상고객은 주택, 소규모 점포 등 저압고객, 빌딩·공장 등 계약전력 2,000kW미만 사용고객입니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가능시기를 결정하게 됨) - 빌딩, 공장 등 대용량고객께서는 신·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전기 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