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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소규모 사업자,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08일
Q.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간편장부란 어떤 것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A.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①업종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등에 속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일 경우 ②업종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 속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일 경우 ③업종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에 속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기장세액공제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복식부기 기장시 20%)를 공제해 준다.(연간 100만원 한도)
2) 이월결손금 공제 :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5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3) 기타 필요경비 인정 :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선진납세문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근거과세를 확립할 수 있다.

▶ 관련법규:소득세법 제16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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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870-4484~/450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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